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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72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6. 6. 13:20 경 서초구 F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507호에서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 와이 파이’ 공 유기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켜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살인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소방서 소방위 피해자 H(52 세) 이 화재 진압 및 조사를 하려고 집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흉기인 주방용 식칼( 전체 30cm, 칼날 길이 18cm) 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코밑 부위가 2.5cm 정도 찢어져 입안에 5mm 정도 천공이 생기게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계속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화재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 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