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50584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476,848원 및 그 중 38,190,314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았고, 2018. 2. 19. 기준으로 같은 표 미수원금란 기재 각 원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무렵 발생한 연체이자는 같은 표 미수이자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 원고는 같은 표 양도기관란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2005. 5. 13.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C D D D F E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2005. 5. 13. 이전에 발생하였고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대구지방법원 2008차전4479호 지급명령에서 2008. 4.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사채권인 이 사건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위 지급명령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