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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5 2017나1417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변경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H씨 25세손인 ‘I(1683년 출생, 1715년 사망)’을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 중 만 19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를 종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원래 그 명칭이 ‘D종친회’였으나, 2016. 9. 1.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종중규약을 제정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 내부에 서귀포시 G 묘지 711㎡(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임야 및 묘지는 1913. 11. 30. 피고 종중의 종손인 J(1949. 3. 11. 사망) 명의로 사정되었다.

다. 이후 J의 삼남 K의 아들인 L, J의 차남 M의 아들인 N, J의 장남 O의 손자인 피고 E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1. 6. 1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 종중은 그 무렵부터 위 L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경작관리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 종중의 종원인 R, S 등을 통해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경작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N 명의의 1/3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1999. 11. 30.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1999. 12. 15.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485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종중은 2006. 3. 30. 당시 명칭인 D종친회 명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았고, L은 2006. 4. 3. D종친회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자신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6.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 종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