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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7 2013고단32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A는 B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A는 2001. 12. 6. 16:49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국도7호선 도로상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98톤의 내화벽돌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