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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노3009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800여만원으로서 상당한 액수인 점, 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피해금액을 조만간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언동을 하면서도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금액의 일부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 앞으로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