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4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피고 A은 1997. 6. 3. 삼성상용차 주식회사로부터 15톤 덤프트럭을 차량대금 61,282,300원에 36개월 할부로 매수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차량대금(할부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을 윈윈삼성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 윈윈삼성제이차자산대부 유한회사(윈윈상용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 주식회사 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양수하고, 2014. 10. 20.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한편, 2014. 8. 25. 기준으로 위 매매대금 중 미변제 잔금(원금)은 44,848,8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최종양수인)에게 미변제 매매잔금 44,848,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위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에 대해 원고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 외 1명이 피고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차64938호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