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219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2007. 8. 7. E단체로부터 20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출금채무를 24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D은행은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F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H(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4억 원을 배당받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여 126,581,958원의 원금 채권이 남아 있게 된 사실, 원고는 2013. 9. 10. F 유한회사로부터 배당 후 잔존하는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출금채무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보증한도액인 2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