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2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건물 1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3:20 경 이 사건 건물 1 층에서 화장실 수돗물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는 이유로 1 층에 찾아가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손수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수레로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쇠 갈고리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손수레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내리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 한 그와 같이 바꾸어 사실 인정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예상치 못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사실 인정 한다.
로 수회 내리쳐 긁히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출입문 사진, 범행도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5. 23:20 경 이 사건 건물 1 층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 D(61 세) 이 현관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쇠 갈고리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