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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5구단503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7. 11. 23.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9. 6. 21:50경 술에 위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3호를 적용하여 2014. 10. 26.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10.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소속 경찰관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행정처분 및 기타 법적 제재)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원고는 음주량이 많지 않아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음주측정을 불응하려는 의사도 없었으며, 다만 장이 좋지 않아 복통이 생겨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 원고가 운전면허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꽃 배달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원고의 가정형편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원고가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를 하는 등 선행을 베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