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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365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E의 친형으로, 피고는 원고의 조카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분할 전 양주시 C 답 878평(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73. 2. 24. 원고 앞으로 1973. 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C 토지는 이후 면적환산과 지목변경을 거쳐 2017. 7. 13.경 청구취지 기재 토지인 양주시 C 전 1485㎡와 D 전 1417㎡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2. 피고 앞으로 2018. 10.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드는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음에도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마쳐진 것이므로 등기원인이 무효이다(주위적 주장). 2)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도 마치 E 명의로 증여를 받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기망에 의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선택적 주장①). 3) 원고와 피고의 증여계약은 2018. 10. 22.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선택적 주장②).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