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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16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로부터 574,63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별지(1) 목록 1 내지 3 기재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2, 3 토지’라 한다)에 지하 8층, 지상 15층 규모의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였다.

나. I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 등 1) I는 2006.경 이 사건 사업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그리고 I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3. 31. 피고 주식회사 C(피고 주식회사 C의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K이었고 그 후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을 거쳐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1, 2 각 토지와 대전 중구 N 대 355.7㎡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5. 28.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피고 C은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얻어 2008. 3. 20. I와 체결한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I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과 2008. 3. 21. 이 사건 1, 2, 3 토지에 관하여, 2011. 3.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피고 D은 피고 C 앞으로 위 부동산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피고 D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C이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