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3-230 | 심판청구 | 2013-12-10
평택세관-조심-2013-230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3-12-10
평택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12.3.22.부터 2012.3.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0건으로 OOO 소재의 OOO(OOO., 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OOO(소강) 504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고 한다)에게 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심사세관장은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유사물품 수리가격과의 차이 20%~33% 저가)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톤당 미화 OOO달러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5.1.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5.7.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인이 수출자와 오랜 거래관계로 수확기에 일괄성 총량계약을 한 후, 총 포괄계약금액의 50%를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여 가격변동이 없이 낮은 가격으로 선적시마다 형성된 가격과는 같을 수가 없으며, 처분청과 심사세관장, 조세심판원장도 청구인의 거래가격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쟁점물품에 대하여 유사물품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채택하면서 최초 계약일시, 거래처, 거래수량 등 유사물품 간에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을 채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에 정확성 및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을 찾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② 쟁점물품과 동일한 생산국(생산지) 및 수확년도에 생산된 것, ③ 쟁점물품과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모델․규격 및 용도가 동일한 물품, ④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 ⑤ 거래단계, 운송형태 등을 고려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당해물품과 생산국, 생산지, 수확시기, 모델․규격 및 용도(종자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중 가장 낮은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내용은 적법․타당하다.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표1>과 같이 청구인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20%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표1> 청구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OOO (2) 이 사건의 쟁점물품과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2.3.14.~2012.3.28., 유사물품 : 2012.2.24.)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인이 수출자와 오랜 거래관계로 수확기에 일괄성 총량계약을 한 후 총 포괄계약금액의 50%를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여 가격변동이 없이 낮은 가격으로 선적시마다 형성된 가격과는 같을 수가 없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유사물품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채택하면서 최초 계약일시, 거래처, 거래수량 등 유사물품 간에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을 채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20%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2.3.14.~2012.3.28., 유사물품 : 2012.2.24.)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