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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4.1. 선고 2021고정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1고정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문필성

판결선고

2021. 4.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의정부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 07:18경부터 07:29경 사이 위 C 버스에 탑승한 채 버스가 의정부시 일원을 운행할 무렵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3회 가량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담은 DVD 1매에 수록된 영상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탑승 버스 번호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내역 확인)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이미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설동윤

주석

1) 이 부분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