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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9고정204

공문서부정행사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방조,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B가 2017. 4. 5. 09: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D의 E으로부터 F K5차량을 렌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B에게 자신이 이전에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G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었다.

이에 B는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증이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E에게 제시하고 E으로부터 건네받은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임차인 G, 주민번호 H, 면허번호 I, 주소 경기 안산 J K호, 배송위치 L"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의 임차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는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 명의의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위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G의 운전면허증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5. 09:00경부터 2017. 4. 6. 오전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부터 광주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까지 왕복 약 700k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