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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20.06.04 2019가단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가 2019. 2.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임차하고 있던 점포의 권리금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권리금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나아가 쌍방이 제출한 서증과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권리금계약서 상에 점포의 면적이 46㎡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면적은 33. 2㎡에 불과하고, 나머지 13㎡는 원고가 점포를 임차한 이후 증축한 사실, 잔금 지급기일인 2019. 3. 18.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는 불법으로 증축된 가건물을 철거할 경우 나머지 건물면적만으로는 철판요리전문점이라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유로 권리금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권리금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증축된 사정이나 면적을 모두 알고 이를 감수한 채 계약한 것이므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위 9,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