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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2 2015가단151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010,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6. 1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 소유인 부산 기장군 C 전 2,354㎡(이하, ‘C 토지’라 한다)에 옹벽구조물 및 복토공사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그 이전인 2015. 3. 31. 기장군수로부터 위 C 토지에 대한 복토 및 답으로의 형질변경, 옹벽설치를 목적으로 한 행위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7. C 토지에 대하여, L형 옹벽(H=3.0 ~ 4.5, L=132.7㎡)를, L형 옹벽(H=3.0 ~ 5.0, L=168.6㎡)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2015. 10. 28. 기장군수로부터 D 답 2,433㎡(이하, ‘D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복토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당초 원고와 C 토지에 대한 복토와 옹벽설치 등을 포함한 형질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직후 원고에게 C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추가요

구에 따라 C 토지 뿐만 아니라 D 토지에 대한 옹벽설치 등 형질변경공사를 마무리해 주었다.

3) 그런데 피고는 원래의 공사대금 7,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원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70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38,215,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및 추가 공사대금 합계 45,215,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애초에 C 토지 뿐만 아니라 D 토지에도 옹벽설치 및 형질변경을 해 주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해진 공사대금 7,000만 원은 위 두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