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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19가단79315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는 택시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10. 3.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택시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09. 10. 30.경 원고가 가입한 C노동조합 D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등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1. 1. 20.경 이 사건 노조와 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등으로 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를 포함한 택시기사들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4가합20278호)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원고들은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여전히 1일 12시간(휴게시간 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였다. 이는 2010. 7. 1.부터 택시업계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 등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실제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8. 20. ‘이 사건 협약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항소하였으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