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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2 2014고정609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작성 2011년 증서 제3189호 집행력 있는 1천 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채무를 완납하지 못했다.

B는 집행권원이 있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을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실히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2. 3. 12.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사실은 뉴그랜저XG 자동차가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