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주요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병원 입원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9. 1. 31.부터 2014. 10. 1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에 총 588일 동안 입원하였다
순번 병원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진단명 1 B 병원 2009. 1. 31. 2009. 3. 16. 45일 경추부염좌, 흉추부염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2 B 병원 2009. 4. 28. 2009. 6. 30. 64일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유착성 근막염 3 C요양병원 2009. 9. 2. 2009. 9. 21. 20일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허리통증, 장증후군, 근육통, 위식도역류질환, 불안장애, 현기 및 어지러움 4 C요양병원 2009. 9. 26. 2009. 10. 26. 31일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 근육통, 허리통증, 장증후군, 근육통, 위식도역류질환, 석회성 힘줄염 5 C요양병원 2009. 12. 12. 2010. 1. 20. 40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 급성기관지염, 천식, 장증후군, 불안장애, 기침 6 D병원 2010. 4. 8. 2010. 4. 24. 17일 급성기관지염 7 D병원 2010. 5. 3. 2010. 5. 31. 29일 위궤양, 우측 무지 외반증 8 E병원 2010. 6. 5. 2010. 6. 28. 24일 무릎관절증, 기타배병증, 무지외반증, 역류성식도염 9 F의원 2010. 7. 6. 2010. 7. 26. 21일 무릎관절증, 배병증, 현기 및 어지러움 10 C요양병원 2010. 10. 6. 2010. 10. 21. 16일 무릎관절증, 급성 세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1 G병원 2010. 7. 31. 2010. 8. 16. 17일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현기 및 어지러움, 이상적 머리운동 12 H병원 2010. 12. 13. 2010. 12. 27. 15일 척추증, 척추 다발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