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의 “변론의 전취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3쪽 마지막행의 “나타는”을 “나타나는”으로, 제6쪽 제2행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7쪽 제2, 3행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 14. 대통령령 제243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7쪽 제25, 26행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4. 29. 총리령 제10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각 고치고 아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및 신체검사 문진표, 재심신체검사내역 및 신체검사 문진표상의 담당의사의 서명이 변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체검사내역 및 재심신체검사내역상 중앙보훈병원장의 직인도 변조되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6.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중앙보훈병원장 또는 그 소속 의사가 작성한 공문서인 신체검사내역 및 신체검사 문진표, 재심신체검사내역 및 신체검사 문진표를 제출하면서 담당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