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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667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 2013. 9. 6. 작성 증서 2013년 제667호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