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667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 2013. 9. 6. 작성 증서 2013년 제667호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 2013. 9. 6. 작성 증서 2013년 제667호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