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4:30부터 05:00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에 있는 C 태국전통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사지를 받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1. 사진(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