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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80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09:30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에서, B 사에서 운영하는 ‘C’ 의 광고 권에 투자하고 투자 이익금으로 지급 받은 가상 화폐 ‘D’ 을 불상의 전환비율로 전환한 쇼핑 포인트인 ‘E' 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순금제품 판매점인 ‘F ’에서 구입한 금반지 11개, 금 팔찌 13개, 금 목걸이 11개 시가 합계 45,262,272원( 물품 원가 28,786,805원) 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몸에 착용하거나 가방에 넣어 입국 하려다

X-Ray 검색 대를 통과하면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물품을 수입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고발 의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사본, 범칙 물품 사진 자료, 범칙 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하려 던 순금제품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