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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659

기타 | 2017-12-26

본문

단순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해임→강등)

사 건 : 2017-659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9. 18.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 ○○센터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었다.

소청인은 2017. 8. 29. 17:45 ~ 20:20경 ○○시 ○○동 소재 ○○식당에서 ○○군 ○○도 이장 B 등 2명과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20:30부터 24:00까지 ○○식당 주변 도로에 주차해 둔 본인의 차량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2017. 8. 30. 00:00경 귀가를 위하여 소청인 소유의 승용차를 1km정도 운전하다가 ○○시 ○○대로 ○○번길 1차로 도로한가운데서 비상 깜박이를 켠 채 다시 잠이 들어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음주측정을 요구(1차 00:46경, 2차 00:51경, 3차 00:56경)을 하였으나 “한번 만 봐 달라”는 말만 계속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아 같은 날 01:04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비록 소청인은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너무나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나, 소주 1병정도 마신 상태에서 2차 제안을 거절하고 헤어져 3시간 30분가량 잠을 청한 후 집으로 가기 위해 1km 정도 운전하다가 몸이 피곤하여 잠깐 쉬어가려고 했던 것 같으며,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은 순간 직장을 잃게 될까봐 당황하고 겁이 나서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던 중 시간을 초과하여 음주측정 거부가 되어버렸지,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표현까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교통법규위반이나 음주운전 단속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으로서 평소 근무를 하면서 음주측정거부 운전자를 상대해 본 경험이 있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금지에 대한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은 점, 저녁식사 약속이 사전에 있어 술을 마실 수도 있는 상황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차량을 가지고 약속장소로 간점, 간경화 치료를 받고 있어 정상인에 비해 해독기능이 다소 저조하여 승용차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숙취가 남아 음주 후 의무위반 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에게는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거부는 일반인에 비해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책임이 중한만큼 소청인을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군 ○○도 주민들이 ○○호 인양으로 발생한 기름 유출을 이유로 미역 값이 턱없이 떨어져 위로하는 차원에서 2017. 8. 29. ○○동 이장님 등 2명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를 4병정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당일 있었던 교육 등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중간중간 졸기도 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몸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2차를 거절하고 두 사람과 헤어지고, 본인 차량으로 이동하여 잠깐 쉰다는 것이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 잠에서 일어나보니 약 3시간 반 정도 지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고, 소청인은 취기가 가셨을 것이란 생각에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중 너무 피곤한 나머지 한적한 길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 놓은 채로 다시 잠이 들어 편의점 직원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경찰관이 소청인을 깨우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소청인은 너무 놀라고 덜컥 겁이나 본인이 경찰공무원이란 사실을 밝히면서 직장에서 잘못되면 가족들이 살 수가 없으니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사정이 안타깝기는 하나 본인들도 어쩔 수 없으니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소청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해버리고 말았다. 이에 소청인은 너무 겁이 나서 경찰관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음주측정거부 처리를 해버린 상황에서 측정기회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7. 8. 29. 17:45 ○○군 ○○도 이장 B외 1명을 소청인 차량에 태우고 ○○동 소재 ○○식당으로 가서 총 3명이 식사와 함께 반주로 소주4병을 나누어 마셨다. (*소청인은 소주 1병에서 조금 더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량은 소주 1병임)

2) 소청인은 2017. 8. 29. 20:20경 위 자리를 파하고 ○○식당 근처에 세워 둔 소청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차안에서 약 3시간가량 잠을 자고 일어났다.

3) 소청인은 2017. 8. 29. 24:00 잠에서 깨어나 귀가하기 위하여 1km가량을 운전하다가 ○○시 ○○대로 ○○번길 신호등 없는 도로(2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여 다시 잠이 들었다.

4) 소청인은 2017. 8. 30. 00:21경 도로 한가운데 자동차가 비상등을 켜고 30분 정도 진행하지 않고 정차하고 있어 시민이 사고 위험과 음주의심 차량으로 112 신고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 하였으나 거부, 2017. 8. 30. 01:04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로 적발되었다.

5)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7. 9. 14.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해임5표)’으로 의결하였고, 2017. 9. 18.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을 해임발령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 3)에 의하면,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해임’ 처분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본 건 외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약○○년의 재직 기간 동안 1회의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12회의 상훈공적이 있다.

3) 소청인은 간이 좋지 않고,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4) ○○경찰서장은 2017. 9. 7.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으로 징계의결 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이 2017. 9. 18. ‘해임’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5) 소청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하여 2017. 9. 29.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4. 판단

소청인은 자신의 음주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으로 길지 않은 재직기간 동안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평소 행실 또는 근무성적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심사하심에 있어 참작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음주운전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 총 3회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음주측정불응) 위반으로 입건되어 벌금 500만원(약식명령) 처분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음주측정불응이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나아가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소청인이 지난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창 표창을 포함하여 총 12회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이미 본인의 차량 안에서 3시간 반 가량 취침을 취하여 어느 정도 숙취를 해소하였다고 착각할 만한 사정이 일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재차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음주측정불응의 비위사실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할 때‘강등’부터 ‘해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재량의 여지가 존재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간 공직에 근무한 기간보다 근무할 기간이 많이 남은 소청인에게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심기일전 하여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