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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0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0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증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410,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계약보증금 41,000,000원, 선금 100,000,000원(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지급), 착공일 2015. 7. 13.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도급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5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50/100을 초과한 때

3.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제36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이행증권 및 선수금이행증권을 발급하여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선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선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 7. 26. 공사를 시작하여 2015. 7. 29.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결국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 제3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피고의 선수금 미지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