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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9117

수산물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319,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7.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4. 8. 22.~2017. 2. 12. 피고들에게 대금 합계 103,319,000원 상당의 수산물 외상 공급(도매업체 공동 운영,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 2018. 10. 26.). 2. 피고

1.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