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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5 2015가단12850

차용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망 C(F생, 최후주소 파주시 G)의 소송수계인 B은 69,600,000원, 피고 망 C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에 대하여 2002. 1. 및 2.경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포함하여 2007. 3. 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17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망 C의 남편으로, 2003. 8. 28. 원고에 대하여 망 C의 위 차용금 중 망 C가 2002. 1. 및 2002. 2.경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며 그 변제기를 2003. 12. 31.로 정하였다.

다. 망 C는 원고에게 자신의 아들인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을 통하여 위 차용금채무 변제조로 2010. 3. 18. 2,000,000원, 2010. 4. 15.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4. 21. 300,000원, 2010. 5. 10. 500,000원, 2011. 2. 1. 500,000원을 각 변제하여, 합계 5,6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05. 6.경 망 C의 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 1동을 주었는데, 위 컨테이너의 가격은 3,000,000원이다.

마. 망 C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4.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은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 B과 아들들인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E이다.

바.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은 망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느단661호로 2015. 6. 15.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71,000,000원 중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되고 남은 나머지 162,400,000원(= 171,000,000원 - 5,600,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망 C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B은 69,600,000원(= 162,400,000원 × 3/7)},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E은 각 46,285,715원(= 162,400,000원 × 2/7) 및 이에 대하여 위 B은 2015. 7. 18.부터, 위 D은 2015. 7. 17.부터, 위 E은 2015. 7. 30.부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