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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4 2016고단1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4:45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천경찰서 방면에서 김천문화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내리막 도로로서 전방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54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및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등 사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