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4-41 | 심사청구 | 2015-06-24
관세청-심사-2014-41
쟁점물품을 ‘부직포에 수지를 침투시킨 것’으로 보아 HSK 5603.14-1000호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셀룰러 폴리우레탄에 부직포가 단순 보강된 것’으로 보아 HSK 3921.13-0000호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심사청구
품목분류
2015-06-24
기각
관세청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2. 10. 29.부터 2013. 1. 21.까지 ○○○ 소재 ○○○社(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 ○○○U호 외 ○○○건으로 거래품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해당세번을 HSK 5603.14-1000호(FEU1, 0%)로 신고한 후 통관하였다. 나. 2014. 6. 23. ○○○세관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4. 8. 21. 쟁점물품이 HSK 3921.13-0000호(FEU1, 4.3%)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 회신결과에 근거하여 2014. 10. 2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3921.13-0000호로 확정하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세액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따르면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콤팩트 또는 셀룰러 여하를 불문한다)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 또는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인조필라멘트 섬유의 부직포에 폴리우레탄 수지를 함침(Impregnated) 시킨 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5603.14-1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외 조항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제56류에서 제외되어 제39류로 분류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부직포는 쟁점물품의 주 구성요소이며 당해 부직포를 폴리우레탄 수지에 함침 및 건조시키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제조공정이 쟁점물품 생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셀룰러 플라스틱과 부직포의 결합물품으로서 부직포는 정교하게 가공되거나 특수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39류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관세율표 제56류 주 3호 다목에서는 “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스트립으로서 펠트나 부직포와 결합한 것(섬유는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5603호의 해설에 따르면,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 또는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 또는 제40류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제5603호에 분류할 수 없다. 반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는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과 관련하여 “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며, 호 해설에 따르면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비스코스레이온제 백색 부직포에 셀룰러 폴리우레탄을 한쪽 면에만 도포한 물품으로서, 백색의 부직포는 정교하게 가공되거나 특수직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HSK 3921.13-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을 ‘부직포에 수지를 침투시킨 것’으로 보아 HSK 5603.14-1000호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셀룰러 폴리우레탄에 부직포가 단순 보강된 것’으로 보아 HSK 3921.13-0000호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기 제출한 제조공정 및 물품설명 자료 등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①100% 비스코스레이온제 부직포를 폴리우레탄 수지 용액에 함침(Impregnated) 시킨 후 건조․응고(Coagulation) 과정을 거쳐 표면에 인쇄 및 가공 공정을 통해 가죽과 같은 촉감과 질감을 구현한 원단제품으로서, ②부직포 43%, 폴리우레탄 57%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부직포의 한쪽 면은 점성있는 폴리우레탄으로 처리되어 가죽과 같이 매끄럽고 다른 면은 거친 성상이며, ④서적 및 다이어리 표지의 겉싸개, 상자의 겉싸개, 문구 악세사리 제품의 원단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비스코스레이온제 백색의 부직포(43%)에 셀룰러 폴리우레탄(57%)을 침투․도포시킨 시트 상으로 한쪽 면은 셀룰러 폴리우레탄으로 완전히 도포되어 인조가죽 표면의 형상이며, 다른 면은 완전히 도포되지 않아 부직포가 일부 관찰되는 형상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부직포에 폴리우레탄 수지를 함침(Impregnated) 시킨 것’으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부직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5603.14-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따르면,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여하를 불문한다]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부직포와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다만, 같은 호 다목에서 “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스트립으로서 부직포와 결합한 것(섬유는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은 제5603호에서 제외한다(제39류나 제40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5603호 해설에서도 “다만, 제39류 또는 제40류에 해당하는 다음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 또는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제39류 총설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이라 칭하는 부분 및 제4008호의 해설(A) 참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는 바,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는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하여 “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백색의 비스코스레이온제 부직포(43%)에 셀룰러 폴리우레탄(57%)이 침투․도포된 것으로 한쪽 면은 완전도포된 반면 다른 쪽 면은 섬유가 일부 관찰되는 것으로 볼 때 완전히 도포되지 않은 물품으로 ‘셀룰러 플라스틱과 부직포의 결합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물품에 결합된 백색의 부직포는 균일하게 염색한 것으로서 정교하게 가공되거나 특수 직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은 셀룰러 폴리우레탄 한쪽 면에 비스코스레이온제 백색의 부직포가 단순 보강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921.13-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HSK 3921.13-0000호에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