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다툼 없는 사실 는 2014. 7. 10. 피고로부터 ‘영천시 C 외 10필지 지상 D 공장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4. 11.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부지로 통하는 진입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진입로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에 도급 받았다.
이 사건 토목공사 및 진입로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합계는 7억 3,700만 원(= 6억 500만 원 1억 3,200만 원)이다.
나.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1. 18.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 중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각 잔여공사’라 한다)를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본 공사를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위 공사를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위 공사포기각서에는 “잔여공사는 ㈜ E 대표이사는 F이다. 이 책임시공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6. 26. 이 사건 각 잔여공사 중 상당 부분을 소외 F 다툼 없는 사실 에게 1억 6,830만 원에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8. 이 사건 토목공사의 90% 이상, 이 사건 진입로공사의 50% 정도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