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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48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20. 13:20경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내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남편이 차를 사라고 해서 권리금 4,500만원을 주었는데 남편이 물량을 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니 6,500만원을 보상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남편 비리를 폭로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원심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2. 20. 양산시 신기동 식당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자리를 함께 한 H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이 없으니까 차를 얼마에 인수해가라”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 “남편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며, 식당에서 나올 때 서로 악수하고 나왔다고 진술하는 점, ② 위 식당에서 만나기 전인 2012. 2. 19. 22:30경 부산 해운대 I 매장 커피숍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자리를 함께 한 G도 “남편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남편의 비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