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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시에 반기결산 실적을 연환산하여 1사업연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행1427 | 상증 | 1999-05-07

[사건번호]

국심1998행1427 (1999.05.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납신청이 상속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적법한 물납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미납부세액에서 물납신청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미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의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참조결정]

국심1996부1383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1998.2.18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294,50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6.12자로 경정결정한261,702,890원은

1. 미납부세액에서 141,480,7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6.30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12.28 상속세 신고를 하고 1995.12.29 물납신청 및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청구외 OOOO금속(주)의 비상장주식 15,100주(이하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332,113,267원, 법 제7조의 2 가산액을 206,032,419원, 법 제4조 공제액을 25,000,000원, 과세표준을 818,162,800원으로 결정하여 1998.2.18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294,50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1998.6.12 위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303,765,748원을 부채에 추가로 가산하여 위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67,428원에서 63,250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위 상속세 중 32,805,660원을 감액하여 1995년도분 상속세를 261,702,8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손익액 산정시 상속개시전 3개년간 가중평균 주당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상속개시일(1995.6.30)이 속하는 사업연도(1995.1.1~1995.6.30)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95사업연도의 손손익액을 연환산하고 나머지 94년과 93년도를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29조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고 기타 물납가능 부동산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재산으로 물납신청하였으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67,963,512원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전 1~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상속개시일(95.6.30)전 1년이 되는 94사업연도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 되는 93사업연도 및 상속개시일전 3년이 되는 92사업연도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주장 2,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물납신청을 적법하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1995.12.28일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상 『물납』란에 물납신청 금액의 기재가 없고, 1995.12.29일 신청한 물납허가신청서상 『물납하고자 하는 세액』과 『물납대상재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볼 때 물납신청 사실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물납신청사실을 전제로 처분청이 1998.2.16자 물납재산 변경요구와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물납대상 재산에 대한 명세를 제출한 바 없이 당초 신청한 쟁점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승인하여 달라는 1998.3.5자 요구와 처분청의 1998.3.10자 물납신청 효력상실 통지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물납신청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건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첫째, 상속개시일이 1995.6.30인 이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재산중 쟁점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시에 반기결산(1995.1.1~1995.6.30)실적을 연환산하여 1사업연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적법한 물납신청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상속재산인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신청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불허한 처분의 당부

넷째, 처분청이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물납신청의 효력이 당초의 물납신청일부터 상실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바목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⑴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⑵ ⑴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2

바. 나목의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4항에서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20조의 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2항 제4호에서『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가산세등) 제2항에서『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마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2(납부불성실 가산세)에서『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서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

2.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공채·주식·국내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1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4조(물납재산의 변경)에서 『①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별 판단

(1) 상속재산중 쟁점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시에 반기결산(1995.1.1~1995.6.30)실적을 연환산하여 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O금속(주)가 발행한 쟁점비상장주식 가액산정시 순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1995.6.30)이 속하는 1995.1.1~1995.6.30까지의 반기결산을 1개사업연도로 보아 연환산하고 나머지 1994년과 1993년을 기준으로 손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재무부령 제1962호로 1994.2.17 개정된 이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산정은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비상장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OOOO금속(주)의 사업개시일이 1984.7.4이고 사업연도가 1.1부터 12.31인 사실이 재무제표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개시일이 1995.6.30이므로 상속개시전 1년에서 3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1994년부터 1992년까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1994년,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1993년,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1992년으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을 가중평균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1995년으로 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적법한 물납신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물납신청인(청구인들 중 OOO)이 1995.12.29에 물납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는 하였으나 물납하고자 하는 세액, 유가증권의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물납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라는 것과 청구인들 중 OOO이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1995.12.30) 전인 1995.12.29에 물납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타툼이 없으며 상속재산 가액,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 납부할 세액은 아래기재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원)

상속재산가액

(A)

물납대상자산액 (B)

비 율

(B/A)

납부할 세액

(결정세액)

부동산

유가증권

1,332

143

1,043

1,186

89.0%

294

둘째, 위 OOO은 물납신청을 하면서 신청서란 중 물납신청액란에 물납하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물납대상자산명세서란 기재내용중 물납대상재산종류는 비상장주식, 유가증권발행처는 OOOO금속(주)라고만 기재하였으며, 유가증권 수량 및 단위당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위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물납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한 대구지방국세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상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141,480,720원) 전액에 대하여 물납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셋째, 처분청이 1998.2.16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상속세 연부연납 거부 및 물납대상재산변경 통지문에서 “귀하께서 95.12.29일자로 신청한 연부연납허가 신청 및 물납허가 신청에 대하여 ① 연부연납은 신청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물(OOOO금속(주)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규정한 납세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부연납허가를 거부하며, ② 물납신청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공한 물납대상재산(OOOO금속(주) 비상장주식)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물납대상재산을 변경(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변경신청)할 것을 통지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물납신청인(OOO)은 기물납신청한 OOOO금속(주)의 비상장주식외에는 물납대상재산이 없으므로 당초신청한 물건으로 물납승인을 해 달라는 서신을 처분청에 접수(1998.3.5)하였으며 처분청이 1998.3.10에 청구인들에게 물납신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이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물납신청시 물납하고자 하는 세액과 물납대상재산에 대한 명세가 없었다고 하나 처분청이 물납신청서을 접수한 후 물납할 세액과 물납수량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을 한 점,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상 자진납부세액란에 물납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물납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하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납신청이 당연무효가 될 정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을 한 이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액 전체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상속재산인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비상장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OOOO금속(주)에 대하여 보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사면 OO리 OOOO에 본사를 두고 1984.7.4. 설립하여 공작기계, 자동차부품, 유압식클러치부품, 로봇부품, 동력전달장치 부품, 선박엔진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연간매출액이 100억원 수준(1997년의 경우 112억원)이고 자본금은 4억원이며 발행주식주는 4만주(1주당 액면가액 : 1만원)이고 주주 및 임원현황,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및 임원 현황)

성명

연령

직위

대주주와의 관계

지분율(%)

94.12.31

95.12.31.~

100.0

100.0

OOO

35년생

(대표이사)

숙부(피상속인)

37.75

-

OOO

68년생

이사

본 인

9.0

46.75

OOO

26년생

대표이사

기타

20.5

20.5

OOO

51년생

감사

외 숙

20.375

20.375

OOO

45년생

이사

4.125

4.125

OOO

65년생

-

숙 부

0.375

0.375

OOO

39년생

-

기타

2.75

2.75

OOO

54년생

이사

기타

0.75

0.75

OOO

56년생

이사

기타

0.625

0.625

OOO

39년생

-

기타

0.5

0.5

OOO

44년생

-

기타

0.25

0.25

OOO

57년생

-

기타

0.25

0.25

OOO

49년생

-

외 숙

2.5

2.5

OOO

51년생

이사

기타

0.25

0.25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신장율

비 고

1994

6,526

1,008

-

1995

10,969

△313

68.1

1996

12,116

72

10.5

1997

10,953

35

△9.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납대상 비상장주식수는 상속세 신고세액 141,480,720원을 기준으로 볼 때 보충적 평가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63,250원(당초 결정시에는 67,428원이었으나 심사결정에 의하여 63,250원으로 다시 평가)이므로 2,236주가 되고 이는 발행주식 총수(40,000주)의 5.5퍼센트에 해당되며 대주주 및 친족의 주식소유 지분율은 74.1퍼센트가 되며 96년이후 매출액이 신장율이 감소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등이 청구외 OOOO금속(주)의 재무제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쟁점비상장주식 중 일부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물납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법적으로 양도가 제한된 바 없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장외거래 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O금속(주)의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매각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비상장주식이 청구외 OOOO금속(주) 발행주식총수의 5.5퍼센트에 불과하고 가족·친지 등으로 이루어진 주주구성 형태로 보아 경영권 행사와 관련한 처분도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비상장주식은 사실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할 것이므로(같은뜻 : 국심제96부1383, 97.2.25) 청구인들이 쟁점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이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물납신청의 효력이 당초의 물납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상실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들이 상속신고 및 물납신청한 시점부터 처분청이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까지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은 1995.12.30이며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세액을 141,480,720원으로 하여 1995.12.28자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다음날인 1995.12.29에 쟁점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2.16에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 및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를 하면서 결정세액(가산세 적용전)을 226,545,040원으로 하고 결정세액에서 물납신청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결정세액 전액에 대하여 30퍼센트의 가산세율(결정일이 신고기한으로부터 766일 경과하여 가산세율은 한도인 30퍼센트 적용)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67,963,512원를 부과하여 고지세액을 294,508,550원으로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1998.3.5에 당초 물납신청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승인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1998.3.10에 청구인들에게 당초 물납신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물납재산변경신청기한(1998.3.8)까지 물납재산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물납신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0조의 2제26조의 규정을 모아 보면 상속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신청금액은 미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의 쟁점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납신청이 상속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적법한 물납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미납부세액에서 물납신청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미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141,480,720원 전액에 대하여 물납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결정세액(당초에는 226,545,040원이었으나 심사결정에 의하여 201,309,920원으로 경정결정)에서 141,480,7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청 구 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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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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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 OOOOOO OO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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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OOOOO OOOO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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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OO OOOO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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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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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 OOOOOO OO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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