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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22512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 지 금액...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B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B 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 B 또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상당 기간 위 각 부동산의 관리에 신경 쓰지 아니한 점, 원고나 피고들 모두 위 각 부동산의 보유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각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 B 또는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적치된 폐기물을 철거하고 담장을 공사하는 데 4,2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비용은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위 각 부동산의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과정에서 위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적치된 폐기물을 철거하고 담장을 공사하는 데 4,2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와 공유지분비율이 일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