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6 2020고정214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충남 태안군 B는 임야로 C공원 자연환경지구이며, 피고인 A는 위 번지 인근 충남 태안군 D펜션'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자연공원법위반(수목벌채)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태안군으로부터 경작임대중인 토지를 정비한다는 이유로 C공원의 허가 없이 2018. 9경 C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충남 태안군 B 883㎡의 면적에 식재된 소나무 3그루를 톱을 이용하여 무단벌채 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형질변경)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태안군으로부터 경작임대중인 토지를 정비한다는 이유로 C공원의 허가 없이 2019. 4경 C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충남 태안군 B 374㎡의 면적에 폐석을 깔아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증거순번 2), 현장사진(증거순번 10), 형질변경 범위 및 면적사진, 2020. 3. 19. 피해목 제거사진(산림자원연구소)

1. 위반번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위반번지 잡석포설 일시에 대하여), 수사보고(충남산림자원연구소 담당자 통화내용), 수사보고(태안군청 환경산림과 담당자 통화내용), C공원 회신문서,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자료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10. 8.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연공원법위반(수목벌채 의 점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