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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7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9:5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F에서 주차장 영업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5톤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F 정문 출입구를 가로막고 차량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