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1-64 | 심사청구 | 2002-03-15
인천세관-심사-2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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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2-03-15
취소(인용)
인천세관
처분청이 2001. 9. 1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2,237,030원, 부가세 223,700원, 가산세 246,050원, 합계 2,706,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Liquid particle coun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10835-99-5296900호(1999. 10. 15) 및 10835-99-5297457호(1999. 10. 18)로 수입하면서, 이를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7.50-9000호(양허 3.2%)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제2001-6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유사물품인 airborne particle counter의 품목분류를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7.10-0000호(기본 8%)로 결정하였고, 2001. 9. 10. 부산세관에서 위 품목분류결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HSK 9027.10-0000호로 분류하여 경정의뢰통보를 하자, 2001. 9. 17.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차액 관세 2,237,030원, 부가세 223,700원, 가산세 246,050원, 합계 2,706,7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 제9조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로 전환되었다).
쟁점물품은 액체시료에에 레이져 빔을 조사하여 시료내에 함유된 입자의 크기 및 수량을 분석하는 기기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보아 HSK 9027.10-0000호로 분류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액체상태의 물질을 분석하는 액체분석기라는 점에서 HSK 9027.5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기기내로 액체시료를 흡입한 후 유리관내에 흐르는 시료의 양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에 레이저빔을 방사하면 액체중의 입자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빛의 산란이 되고, 산란된 빛의 굴절정도, 세기에 따라 미립자의 크기와 수량을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HS 9027호의 물리․화학분석용 기기로 볼 수 없고, HS 9031호의 용어정의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HSK 9027.50-9000호, 양허 3.2%)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HSK 9027.10-0000호, 기본 8%) 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HSK 9031.80-9099, 기본 8%)로 볼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