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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61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7.1.15.(792),121]

판시사항

금품등의 수수없이 직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대로 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금품등의 수수없이 직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대로 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지방건축기원으로 피고산하 민방위국비상계획과에 근무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대군지원 및 협조업무를 담당하며 군협의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상급자인 비상계획과 계장인 소외 1의 위법, 부당처리의 정(군협의 결과 건축불가지역을 건축가능지역으로 동의, 회시하라고 지시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함)을 알고도 소외 1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군협의 결과 "건축불가"사항을 임의로 "건축가능"하다고 회시하고 또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가능여부에 대하여 임의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56조 의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천안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1980.11.11 지방건축기원보로 임명되어 서울특별시 민방위국 비상계획과에 근무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허가, 대군협의 업무를 담당하여온 사실, 대군협의 업무는 원고는 강남지역을, 소외 이광호는 강북지역을 각 분담하여 처리하여 왔는바, 위 징계사유가 된 업무처리를 원고가 하게 된 것은 담당인 소외 이광호가 1985.4.6부터 4.10까지 예비군훈련을 받게 되어 대리로 처리하게 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직속상관인 소외 소외 1의 처리지시를 믿고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한 금품수수등의 행위도 없었던 사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들은 국방부에서 1985.3.7자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를 함으로써 이제는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없는 구역이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볼때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의 종류중 무거운 해임을 택하여 본건 해임처분을 하였음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