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 | 대전세관-조심-2017-84 | 심판청구 | 2017-11-29
대전세관-조심-2017-84
이소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17-11-29
대전세관
OOO세관장이 2016.12.27. 및 2017.1.17. 청구법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3.9.17.부터 2016.2.11.까지 OOO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순도 95% 이상인 이소부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제OOO호(관세율 0%)로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제외하고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O세관장이 2016.7.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라 한다)인 청구법인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OOO을 참조하여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2016.10.6.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OOO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11.8. 및 2017.1.13.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7. 및 2017.1.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모든 부탄이 아니라 ‘석유가스 중 부탄’이므로 ‘석유가스’에 해당되어야 하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상 석유가스는 ‘연료용’ 가스를 의미하므로 쟁점물품은 ‘석유가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율표 제OOO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부탄의 순도가 95% 미만인 것은 HS 제OOO호의 “석유가스”이고, 95% 이상의 것은 HS 제OOO호의 “탄화수소”로 구별되는데, 쟁점물품은 HS 제OOO호의 “탄화수소”이므로 “석유가스”가 아니다. 쟁점물품은 연료가 아닌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고밀도 폴리에틸렌)공정의 원료(이송체)로 사용되는 순도 99.5% 이상의 고순도 부탄으로, 개별소비세 부과의 입법취지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내지는 ‘에너지 절약’에 있으므로 연료가 아닌 공정원료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과거 국세심판원에서도 연료용이 아닌 공정원료로 사용되는 부탄은 석유가스가 아니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OOO한 바 있고, OOO세관장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한 AEO 종합심사 결과통지서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았던 바,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AEO 종합심사 이후 수입된 이 쟁점물품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석유가스”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개별소비세법」에는 정의되지 않았으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가스는 ‘연료용’ 가스만을 의미하므로 공정원료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석유가스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OO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석유가스”나 “석유가스 중 부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용어의 정의는 함부로 유추해석해서는 안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반인의 상식 등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석유가스”는 천연으로 석유에 수반되거나 관련해서 산출(천연가스나 석유분해가스에 함유)되는 탄화수소가스로서 탄소수 3인 프로판이나 탄소수 4인 부탄과 같은 저비점의 간단한 탄화수소가 주성분으로 석유가스의 성분 중 비교적 액화하기 쉬운 프로판 및 부탄을 압축․액화시킨 것이 액화석유가스이므로, 석유가스로부터 얻어지는 프로판ㆍ부탄 및 프로판과 부탄의 상호 혼합물은 모두 석유가스에 해당된다. “석유가스 중 부탄”은 석유가스에 존재하는 탄소수 4개인 탄화수소가스로서 노말부탄과 이소부탄의 두 가지 이성체가 있으며, 노말부탄과 이소부탄 모두 석유가스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므로 쟁점물품인 이소부탄 역시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바목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2에서 수송용 부탄이 아닌 취사난방용 등 가정용 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바목의 ‘석유가스중 부탄’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연료용 부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바목의 ‘석유가스중 부탄’의 괄호안의 문구를 ‘수송용 부탄’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것을 보더라도 위 조항은 부탄성분을 지닌 모든 부탄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2에서 수송용 부탄이 아닌,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수송용 부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송용 부탄뿐만 아니라 가정용 부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된 모든 부탄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것이다. 이는 국세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유권해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국세청장은 2005.10.20.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료용이 아닌 것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냉장고․냉매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순도 99.5%)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2016.6.9.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는지가 중요사항으로 가공여부 및 단계는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다면 순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가공 및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고 유권 해석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액화한 부탄’은 HS 제OOO호의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에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유기화합물로서 HS 제OOO호의 ‘비환식탄화수소’로 분류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소정의 품목분류기준은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소정의 그것과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좌우할 법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한바 있고, 또한,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내국세나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와 통일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절차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까지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해석OOO하여, 과세물건 등 실체적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관세법」이 아니라, 해당 세법인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이라는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반인의 상식 등에 비추어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며, “석유가스 중 부탄”이 품목분류의 목적상 순도 및 용도 등에 따라 HS 제OOO호 또는 HS 제OOO호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의료용, 의약품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 면세가 가능하지만,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석유류를 조건부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비수송용 석유류는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과세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 관세율표에서는 석유가스에 해당되는 물품 중 프로판 및 프로판과 부탄의 상호 혼합물을 제외한 부탄(노말부탄과 이소부탄)만 순도 95% 미만인 경우에는 HS 제OOO호에 분류하고, 순도 95% 이상인 경우에는 HS 제OOO호에 분류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탄을 순도에 따라 달리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 공업상 또는 상관습상의 이유로 주로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저순도의 부탄과 정제 등 추가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석유공업 또는 기타 화학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고순도 부탄을 구분하기 위해 품목분류의 편의상 달리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과거 국세심판원에서도 쟁점물품과 같은 고순도 부탄은 석유가스 중 부탄이 아니라 유기화합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례OOO가 있고, OOO세관장의 2013.9.12.자 AEO 종합심사결과통지가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견해표명’이므로 AEO 종합심사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거 국세심판원의 결정례는 국세청장의 2005.10.20.자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장관의 2016.6.9.자 유권해석을 고려하면 충분히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사료되고, AEO 종합심사는 청구법인이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한 것이고,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관세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는지, 재무 건전성을 갖추었는지, 동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전반적인 분야를 심사하는 것이지, 「관세법」 제110조 제2호에서 규정한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목적의 관세조사가 아니다. 따라서,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AEO 종합심사통지에는 쟁점물품을 특정하여 심사한 사실도 없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실도 없으므로 AEO 종합심사결과통지가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견해표명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나프타 등을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등의 기초원료를 생산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다양한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HDPE 생산공정에서 이송체로 사용되는 고순도 이소부탄을 OOO의 수출자로부터 2013.9.17.부터 2016.2.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OO세관장이 2016.7.5. AEO인 청구법인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적정 여부를 자율점검한 후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등의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통관적법성 위험분석 정보를 제공하자, 청구법인은 2016.10.6.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11.8. 및 2017.1.13.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7. 및 2017.1.17. 이를 거부하였다. (2) 관세율표상 석유가스 및 고순도 이소부탄의 품목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은 바, HS 해설서에 따라 순도가 95% 미만인 부탄은 제OOO호에, 순도가 95% 이상인 부탄은 제OOO호에 분류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액화석유가스’를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석유가스’를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법」이 과세물건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명확한 의미를 파악할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OOO에서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위 관련 법령들의 규정에 비추어 “석유가스 중 부탄”은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4)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의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국세청장은 아래와 같이 2000.7.20. 과세대상인 석유가스의 범위를 연료용 가스로 한정하였다가, 2005.10.20.에 연료용이 아닌 것도 포함된다고 변경하였다. 또한, 국세청장은 2004.2.4. 재소비 OOO호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면세가 적용됨”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6) 관세청장은 2016.5.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정책과-OOO호로 아래와 같이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6.9. 환경에너지세제과-OOO호로 해당 석유가스에 함유된 부탄의 순도가 높다고 하여 과세대상인 ‘석유가스중 부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검토의견 중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7)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OOO호에 대한 국내 관세율 상세정보에 해당 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OOO호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도 없고, 국세청장이 2005.10.20. 연료용이 아닌 고순도 이소부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이후부터 OOO세관장 및 OOO세관장이 2016.11.16. 쟁점물품과 같은 고순도 이소부탄을 수입한 다른 업체에게 개별소비세를 경정․고지하기 전까지 고순도 이소부탄에 대하여 과세한 실적은 없다. (8) OOO세관장은 2013.7.1.부터 2013.7.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AEO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2013.9.12.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였는바, 그 결과보고서에 심사대상기간의 수출․수입․환급신고건에 대하여 과세가격․감면․환급․품목분류․외환․통관요건의 통관적법성을 심사하였고, 과세가격 분야는 주요물품의 계약 및 거래현황과 거래선별 가격자료 점검, 가산(공제)요소 신고의 적정여부, 동종물품 신고 단가차이 적정여부, 수입물품의 운송관련비용 신고누락 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품목분류 분야는 동일물품 신고상이 세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과세가격 분야에서 수입물품의 확정가격신고시 실제지급금액이 아닌 기존 잠정가격으로 과소신고하는 등 오류에 대하여 약 3.1억원을 수정신고하였고, 품목분류 분야에서 인조흑연 등 품목분류 오류에 대하여 약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신고누락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연료용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대상을 용도가 아닌 품목으로 규정하면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조건부 면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연료용이 아닌 고순도 이소부탄도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2002.8.31. 쟁점물품과 같은 고순도 이소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는 연료용 가스를 말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과 당해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리 원의 결정OOO이 있었던 점, 국세청장이 종전과 달리 연료용이 아닌 이소부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한 2005.10.20. 이후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고순도 이소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처분이 있기까지 10년 이상 비과세하여 온 점, 2004년 이후 이 건 처분이 있기까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동종업체의 경우도 이소부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세관장이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국내 관세율 상세정보에 관세율표 제OOO호에 분류되는 부탄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쟁점물품과 같은 고순도 이소부탄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OOO호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해당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표시한 사실이 없는바, 납세의무자가 이를 통하여 관세, 개별소비세 등을 확인하고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제OOO호에 분류되는 고순도 이소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묵시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 점, OOO세관장이 2013년 7월경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AEO 종합심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을 포함한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를 하였으나 2013.9.12.자 종합심사 결과보고서에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신고누락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세관장 및 OOO세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6.11.1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과 같은 고순도 이소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9.17.부터 2016.2.11.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