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14 통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7: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무 진로 방면에서 월 곡 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상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앞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15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