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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공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유흥주점에서 성실히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