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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1620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하였는데, E의 인감도장과 주권이 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이에 D은 2007. 10. 17. 원고의 계좌에 10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원고가 이를 출금한 후 E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E의 인감도장과 주권을 반환받았다

(이하 위 10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2. 10. 원고 및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갑 :

1. 피고,

2. E 을 :

1. D,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병 : 원고

1. 갑은 2007. 10. 19. 을 및 병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합의일 현재 지급받은 날로부터 연 9%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계산한 채무액은 총 12억 750만 원[원금 10억 이자 2억 750만 원(월 750만 원 * 27개월 20일 : 2010. 2. 8.까지)]으로 확정한다.

2. 갑은 을 및 병으로부터 화성시 G에 대한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과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을 및 병 사이에 갑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한 지분비율에 다툼이 있어 어느 일방에 변제하지 못하므로 부득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한다. 가.

변제방식 :을 및 병이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그에 관하여 갑에게 통지하면, 갑은 위 공동명의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만 변제한다.

나. 변제시기 : ① 동 합의서가 작성된 후, 을과 병이 ‘가’항과 같이 계좌를 개설하고 통지한 날 갑은 제1항과 같이 확정된 원금의 10%(1억 원)를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② 나머지 원금 9억 원 및 이자는 위 제①항과 같이 원금 10%를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10. 5. 9.)까지 지급하되, 나머지 원금 9억에 3개월 동안 연 9%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