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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정1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18:0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 지하차도 일방통행 4차로 도로를 재송 요금소 쪽에서 광안대교 상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이 자신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 차량 우측에서 속도를 높여 앞서 나간 뒤 갑자기 좌측으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을 향해 밀어붙이며 위협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 차량 앞에서 진행하면서 속도를 낮추어 피해 차량의 진로를 막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 차량을 추격한 후,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를 광안대교 방면에서 대남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차량을 정차하여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