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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294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09:55 경 김해시 B에 있는 성명 불상의 지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활 천고개 방면에서 제일 교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곳이고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을 하는 앞 차량으로 인해 정지하던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뒷부분을 위 스타 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1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383』 피고인은 2016. 2. 15. 0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민물 횟집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