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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663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500만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44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2014. 7. 7.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3, 5, 을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02. 2. 4.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C보다 후순위(C가 최선순위임)의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F에게 경락되었는데, C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가진 C가 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위 임차권은 이 사건 주택의 경락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위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승계되고, 전임대인인 피고는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소멸하게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 5항,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