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안부환)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진)
2009. 8. 14.
1. 피고 1은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4.부터 2008.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소외 2는 1996. 11. 29. ○○주택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망상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좌회전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도로상에 전도되며 좌측 도로변 아래 논으로 전복케 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로 하여금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 , 제26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1998. 11. 23. 소외 1의 모(모)인 피고 1에게 피해보상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997. 2. 25. 소외 1의 치료비로 700만 원을, 1997. 6. 27. 소외 1과의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회사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 1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인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니,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지급 다음날인 1998.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08.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장사업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위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1998. 11. 23.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인 2008. 10. 30.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위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1998. 11. 23.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8. 10.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 회사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피고 2가 피고 1과 함께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2가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