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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19노133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가사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촬영행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등,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등,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성관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고정된 자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