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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1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수익배분금채권 발생 등 1) 이 사건 사업협정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화성시로 통신시설을 이전한 구 ‘F’ 부지인 인천 부평구 G 외 35필지 30,427평을 그 인접 국공유 내지 사유지 13,219평과 함께 사업부지로 개발하여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4. 8. 6. 시행대행사인 H 주식회사(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를 거쳐 K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사업협정서를 작성하였다

(존속회사인 위 회사의 사업협정상의 지위는 2005. 7. 5. 위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설립한 ‘H 주식회사’에 승계되었고, 분할신설회사인 H 주식회사는 2007. 11. 21. L 주식회사, 2008. 10. 9. 주식회사 M, 2009. 2. 5. 주식회사 N을 거쳐 2009. 7. 13.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분할 내지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D’이라 한다. 한편 J 주식회사는 2010. 8. 12. 존속회사에서 분할 설립되었다). 나) 위 사업협정서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D은 E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756억 4,800만 원의 확정이익을 보장하되, 평당 분양가 및 분양면적이 증감될 경우 추가수입금액이나 손실 부분을 각각 50:50으로 분배 또는 부담하기로 하였다. 2) 시공사 선정 등 가) D은 2004. 11. 22. O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여 2006. 4. 17. G 외 65필지[구역면적 : 91,584㎡(27,704.16평)]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았다. D의 신청으로 2006. 5. 2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E가 지정되고, 2006. 9. 18. E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실시계획인가 무렵인 2006. 9. 13.경 E와 D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제안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