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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49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학교는 별지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손해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는 피고 D가 기독교 정신과 이스라엘 교육방식을 접목하여 설립한 국제학교이고,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피고 D가 설립한 교회이며, 피고 D는 피고 학교와 피고 교회의 대표자, 피고 E, F, G은 피고 D의 배우자, 딸, 사위로 피고 학교의 임직원들이다.

원고들은 2014. 9.경 피고 학교가 개교한 이후 위 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킨 학부모들이다.

나. 피고 D는 피고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2014. 3.경 개교를 목표로 2013년 말경부터 설립자금을 차용하고 건물을 임차하며 교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으나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개교가 지연되었고, 이후 입학생 모집 광고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여 2014. 9.경 피고 학교를 개교하고 2014. 10.경 경기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였다.

원고들은 2014. 9.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피고 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고 입학금과 2016년 가을학기 내지 2017년 봄학기까지의 등록금, 기숙사비, 스쿨버스비, 점심식사비(이하 ‘등록금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2015. 1.경 피고 학교의 학생수는 약 86명이었는데, 2015. 3.경 아래와 같이 피고 D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각종 민원제기, 언론제보 등이 이어짐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하였다.

2016. 8. 말경 피고 학교의 가을학기가 시작되었으나 일부 과목의 교사가 확보되지 못하는 등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2016. 11.경 사실상 피고 학교의 운영이 중단되어 폐쇄되었다.

다. 한편 피고 D는 피고 학교의 설립자금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2015. 3.경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98호로 '돈을 빌려 피고 학교의 교육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