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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나81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0. 1. 4. 피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처분문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위 1,000만원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하다가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다시 수표로만 지급하였다는 등 대여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액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 기재된 2010. 1. 4.자 차용증을 찢어버리고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2. 9.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2,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에 대여금액을 2,000만원만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게 2,0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원고의 통장에 2010. 11. 4. 2,020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고, 원고는 위 거래내역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