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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2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16:35경 부산 수영구 B(시외 방향)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16:3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B(시외 방향)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위 오토바이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통행등의금지)등 피의자 적발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